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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6. 20.

종합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1175 소득46011-1175 소득460111175 19960620 199606 1996 06 20

요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부채의 지급이자 및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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