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8.

무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소득46011-1178 소득46011-1178 소득460111178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소득46011-1178 소득46011-1178 소득460111178 19980508 199805 1998 05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