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14.
당해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방법
소득46011-1260 소득46011-1260 소득460111260 19980514 199805 1998 05 14
요지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208⑤)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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