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9.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46011-1313 소득46011-1313 소득460111313 19990409 199904 1999 04 09
요지
매매목적 신축상가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시 면적비율로 안분함
본문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건물준공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별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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