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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10.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소득46011-1315 소득46011-1315 소득460111315 19990410 199904 1999 04 10

요지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ㆍ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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