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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5. 10.

기계 등 공장시설 임대에 따른 과세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산입

소득46011-1337 소득46011-1337 소득460111337 19940510 199405 1994 05 10

요지

기계 시설중 일부 임대는 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해당하며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의 시설중 그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기계 등의 시설임대에 따라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등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31조(→§2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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