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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5. 11.

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소득46011-1343 소득46011-1343 소득460111343 19940511 199405 1994 05 11

요지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0조(→§70)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81①)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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