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17.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소득46011-1359 소득46011-1359 소득460111359 19970517 199705 1997 05 17
요지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함
본문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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