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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4.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구분

소득46011-139 소득46011-139 소득46011139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소득 구분은 증권투자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이 이자소득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매결산일 또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의 3일 수도결제로 인하여 환매일 현재 미결제된 주식매도대금은 증권거래법 제94조 및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제7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채 및 사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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