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 16.
복합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방법
소득46011-142 소득46011-142 소득46011142 19950116 199501 1995 01 16
요지
복합상가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회는 1거주자로 보아 자치관리회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본문
복합상가의 입주자들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직한 복합상가자치관리위원회(이하 “자치관리회”라 함)가 건물의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치관리회의 소득은 자치관리회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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