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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30.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1444 소득46011-1444 소득460111444 19980530 199805 1998 05 30

요지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의 결과 취득한 특허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동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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