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30.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1463 소득46011-1463 소득460111463 19970530 199705 1997 05 30
요지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등은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