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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5. 20.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일정규모미만 판단

소득46011-1475 소득46011-1475 소득460111475 19960520 199605 1996 05 20

요지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208⑤)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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