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2.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여부
소득46011-1484 소득46011-1484 소득460111484 19970602 199706 1997 06 02
요지
근로계약에 의하여 대학에서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함
본문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1학기 이상)동안 대학의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일정과목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1인인 경우) 또는 50만원(2인인 경우)을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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