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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6. 11.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부터 발생한 환차익

소득46011-1532 소득46011-1532 소득460111532 19980611 199806 1998 06 11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본문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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