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11.
법원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소득구분 등
소득46011-162 소득46011-162 소득46011162 19991011 199910 1999 10 11
요지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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