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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19.

새마을회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및 필요경비

소득46011-1643 소득46011-1643 소득460111643 19970619 199706 1997 06 19

요지

새마을회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마을주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마을주민 전체로 구성된 새마을회가 당해 새마을회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새마을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새마을회가 마을주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사업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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