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23.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소득46011-1688 소득46011-1688 소득460111688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본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