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 7.

임대용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건물가액계산

소득46011-16 소득46011-16 소득4601116 19970107 199701 1997 01 07

요지

아파트임대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계산시 취득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본문

거주자가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건설비상당액계산시 당해 임대용 아파트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때,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일괄고시한 아파트에 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다. 임대용아파트의 기준시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over{토지의 개별공시지가물의 과세시가표준액} ※ 2001귀속분부터는 주택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으로 동 예규의 적용이 없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용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건물가액계산 (소득46011-16 소득46011-16 소득4601116 19970107 199701 1997 01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