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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6. 30.

공동사업장에 부동산임대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 계산 여부

소득46011-1763 소득46011-1763 소득460111763 19980630 199806 1998 06 30

요지

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함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당해연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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