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1.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의 수입시기
소득46011-1771 소득46011-1771 소득460111771 19980701 199807 1998 07 01
요지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본문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며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이때, 수입시기가 ’97년인 경우에는 이자발생 연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이자와 할인액이 금융종합과세대상인 것이며, ’97. 12. 31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수입시기가 ’98. 1. 1이후에 속하는 채권의 이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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