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6. 21.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미달한 접대비의 계산방법
소득46011-1784 소득46011-1784 소득460111784 19960621 199606 1996 06 21
요지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은 사업자별로 동일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은 당해 사업자별로 동일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2002.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제도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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