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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2.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 등

소득46011-1787 소득46011-1787 소득460111787 19980702 199807 1998 07 02

요지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 부터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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