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1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한 상각부인액
소득46011-185 소득46011-185 소득46011185 19991014 199910 1999 10 14
요지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은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그러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상각부인액이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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