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7. 10.
부동산 매매업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소득46011-1875 소득46011-1875 소득460111875 19970710 199707 1997 07 10
요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 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때의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그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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