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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6. 30.

아파트연체료 또는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924 소득46011-1924 소득460111924 19930630 199306 1993 06 30

요지

재개발조합이 징수하는 연체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재개발조합이 승인기한내에 입주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일반분양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로 부터 징수하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재개발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승인기한내에 입주시키지 못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21①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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