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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25.

부도어음의 대손금 귀속연도 등

소득46011-1952 소득46011-1952 소득460111952 19990525 199905 1999 05 25

요지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98년도 귀속분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므로 ’98.6.30 부도발생의 경우에는 ’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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