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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7. 15.

추계결정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득46011-2040 소득46011-2040 소득460112040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78조(→§58)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에 있어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의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할 소득세”에 해당되어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그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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