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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23.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

소득46011-2052 소득46011-2052 소득460112052 19980723 199807 1998 07 23

요지

실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히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때,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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