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23.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전 배당소득의 귀속자
소득46011-2061 소득46011-2061 소득460112061 19980723 199807 1998 07 23
요지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증여자임
본문
증여재산이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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