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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2.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

소득46011-2061 소득46011-2061 소득460112061 19990602 199906 1999 06 02

요지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 46011-2061, ’99.6.2)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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