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5.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소득46011-2141 소득46011-2141 소득460112141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당해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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