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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8. 11.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계산서 등 교부 여부

소득46011-2183 소득46011-2183 소득460112183 19970811 199708 1997 08 11

요지

주택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법인격 없는 공동사업자인 주택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이 입주하고 잔여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최종소비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가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상가를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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