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8.
피상속인 이월결손금의 상속인 소득금액 공제 여부
소득46011-2188 소득46011-2188 소득460112188 19990608 199906 1999 06 08
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에 관한 미수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거나 회수불능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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