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22.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46011-221 소득46011-221 소득46011221 19991022 199910 1999 10 22
요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로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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