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1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소득46011-2238 소득46011-2238 소득460112238 19990615 199906 1999 06 15
요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양돈의 경우 200두)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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