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25.
포괄취득하는 자산의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
소득46011-238 소득46011-238 소득46011238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이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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