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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25.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는 영업권의 과세방법

소득46011-2410 소득46011-2410 소득460112410 19980825 199808 1998 08 25

요지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함

본문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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