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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22.

여러 사업장 임대업자의 총수입금액계산 특례적용

소득46011-2449 소득46011-2449 소득460112449 19970922 199709 1997 09 22

요지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계산시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 등이 당해 임대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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