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30.
소유권환원시의 총수입금액계산
소득46011-2455 소득46011-2455 소득460112455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해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로서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해약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이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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