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9. 4.
공동사업장의 공유물 분할등기시 과세 여부 및 매매차익 신고・납부
소득46011-2468 소득46011-2468 소득460112468 19960904 199609 1996 09 04
요지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하여야함
본문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 주변환경, 이용현황 등 개별 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당해 토지 등의 실지 매매가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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