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12.
추계경정 대상 여부
소득46011-2506 소득46011-2506 소득460112506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수입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누락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수입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경우 임대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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