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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10.

공사대금의 중간지급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소득46011-2546 소득46011-2546 소득460112546 19980910 199809 1998 09 10

요지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도급금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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