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9.
공유수면매립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상
소득46011-2602 소득46011-2602 소득460112602 19971009 199710 1997 10 09
요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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