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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9.

국가 등에 사업용자산의 무상기증시 기부금 해당 여부

소득46011-2619 소득46011-2619 소득460112619 19990709 199907 1999 07 09

요지

사업용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시 장부가액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음

본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장부상에 계상된 사업용자산을 ’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기부당시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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