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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9.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가산세의 적용 등

소득46011-2620 소득46011-2620 소득460112620 19990709 199907 1999 07 09

요지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신고한 것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함)의 소득금액에 다른 공동사업자의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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