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14.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분배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46011-2670 소득46011-2670 소득460112670 19990714 199907 1999 07 14
요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분배 가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할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배당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실제로 분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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