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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17.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금융소득의 합산 범위

소득46011-2677 소득46011-2677 소득460112677 19971017 199710 1997 10 17

요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시 중간예납기간의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은 종합과세기준금액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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