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21.
건축사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용역의 수입시기
소득46011-2723 소득46011-2723 소득460112723 19971021 199710 1997 10 21
요지
설계용역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며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본문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며 다만,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된다. ※ ’98.12.31 영 제48조 제8호의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99.1.1이후 용역제공분부터 적용됨) ※ ’02.12.30 영 제48조 제8호의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중 빠른 날 ( 2003.1.1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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