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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1.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소득세법상 장애자 추가공제 해당 여부

소득46011-2812 소득46011-2812 소득460112812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추가 공제됨

본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50조의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장애자 1인당 연 50만원(→2002귀속부터 연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장애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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